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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1년 10월 이사회 보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27
첨부파일0
조회수
1078
내용
"한국서양고전학회 10월 이사회가 10월 22일 토요일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편집 위원 교체와 편집규정 개정이 중심이 되었던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참석: 최병조, 양문흠(편집위원장), 서을오, 강상진, 김기영, 안재원, (간사: 곽문석)

*장소: 서울대 자하연 3층

회의내용

1.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교체

편집위원장: 양문흠 (교수님)

편집위원: 강성훈, 김경현, 김기영, 김봉철, 김영균, 안재원, 유원기, 이상인, 한석환, 최병조 (교수님)

2. 편집규정 개정

<한국서양고전학회 학술잡지 발간 및 투고논문 심사규정> 중 개정내용

수정 1

제 4조 3항

=> 투고는 다른 간행물에 실리지 않은 것이고, 독창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수정 2

제 5조 2항

=> 전항의 심사자 3인의 심사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수정 3

별지 (1) 항목별 심사평가

=>(a) 연구목적 및 학문적 기여: '연구 목적이 선명하며, 독창적인가?' '연구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는가?' '연구 목적과 결론의 학문적 기여도가 큰가?'

(b) 논변과 논문구성: '(주제를 위한) 논변에 이용된 증거들은 객관적 또는 설득력 있는 것들인가?' '논변은 (모든) 관련 증거들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가?' '논변은 학문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만큼 치밀한가?' '국내외 관련 성과물들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가?' '논문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수정 4

심사위원 의견서(투고자에게 공개됨)

=> ‘논문 전체에 대한 의견’과 ‘논문 개선의 세부사항’으로 구분.

<학술잡지 투고및 집필요령〉중 수정내용



수정 5

=>I. 투고의 시기와 분량

1.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2. 국어로 쓰여진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최대 140매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허용량을 초과하는 투고를 허용할 수 있다.

3. 서양 언어로 쓰여진 논문의 경우 본 학술지 기준 최대 18면 (A4, 10pt.)까지 허용되며, 단어 수는 약 8000개 이내이다. 그러나 2항 규정에 따라 예외성이 인정될 수 있다.

4. 논문의 초록(abstract)은 본 논문과 함께 심사된다. 초록은 논문 전체를 독창적 주제 또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5. 국어로 쓰여진 논문이건, (영어를 비롯) 서양언어로 쓰여진 논문이건, 논문의 초록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6. 5항에 따른 영문 초록의 분량은 본 학술지 기준 2면에 해당하는 (키워드 및 제목에 해당하는 단어수를 뺀) 약 800-850 개의 단어이다.

7. 서평은 위의 2및 3항에 준한다.

수정 6

II. 집필요령 중 2의 (1)항:

=> (1) 제1저자(및 제2 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이 있을 경우,



〈연구 윤리 규정〉중 수정 내용

수정 7

제 2장의 제목 :

=> 심사 대상 논문의 자격

제 2장 3조의 제목:

=> 심사 대상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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