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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한국서양고전학회 학술지 투고 및 집필요령

I. 투고의 시기와 분량

1.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2. 국어로 쓰여진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최대 140매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허용량을 초과하는 투고를 허용할 수 있다.

3.서양 언어(영어, 독어 또는 불어)로 쓰여진 논문의 경우 본 학술지 기준 최대 18면(A4,10pt.)까지 허용되며, 단어 수는 약 8000개 이내이다. 그러나 2항 규정에 따라 예외성이인정될 수 있다.

4. 논문의 초록(abstract)은 본 논문과 함께 심사된다. 초록은 논문 전체를 독창적 주제 또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국어 논문이든, 서양언어 논문이든, 초록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6. 5항에 따른 영문 초록의 분량은 본 학술지 기준 1면에 해당하는 (키워드 및 제목에 해당하는 단어수를 뺀) 약 350-400개의 단어이다.

7. 연구노트와 서평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자 원고지 100매를 넘지 않는다.



II. 집필요령

1. 원고의 제1면에는 원고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기해야 한다.

2. 공동 저술된 논문의 경우, 참여한 모든 저자명을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모든 저자의 소속을 명시하여 병기한다.

(1) 제1저자(및 제2 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이 있을 경우, 제1저자를 논문의 저자로 표기하고, 그 각주에 “이 논문은 OOO와의 공동연구로 저술되었음”이라고 표기하며 공동저자의 소속을 함께 명시한다.

3. 논문의 주제어(Key Word)를 국문과 외국어로 5개 이상 명시하여 각각 국문초록과 외국어 초록의 끝에 붙인다.

4. 논문의 주제어(Key Word)를 영어로 5개 이상 명시하여 외국어 초록의 끝에 붙인다.

5. 참고문헌목록은 본문의 뒤와 외국어 초록 사이에 정리하여 붙인다.

6. 주석이 필요한 경우 각주형태로 일괄하여 원고 본문 아래 부분에 첨부한다.

7. 원고 작성 시 유의 사항 : 투고 논문에서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표기법을 사용한 원고는 수정 절차를 거친 후 접수된다.

1) 편집의 일관성을 위하여 장, 절, 항, 목을 1, 2), (3), ④로 표시한다.

2) 강조는 ‘ ’ 부호나 고딕체로 표기하고, 인용문에서 가운데 단어나 구절의 일부 생략은 ‘…’ 로, 완전한 문장의 생략은 ‘(……)’ 로 표기한다.

3) 투고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필자, 졸저, 졸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필자’ → ‘홍길동’)

4) 각주에서 인용할 때에는 저자 성명, 출판연도, 쪽수만을 표기하고,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목록에서 밝힌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姓(surname)만 표기하되 성씨가 같은 사람들의 문헌이 모두 인용될 경우에는 성명(full name)을 표기한다. 따라서 ‘같은 책’, ‘위의 책’, ‘Ibid.’ 같은 표기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 권의 저서나 논문을 함께 표기할 때에는 단락을 나누지 말고 이어서 쓰면서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각주 예시]

- 국문: 박홍규 (1995), 35.

- 영문: Kim (1998), 78-79

- 성씨가 같은 사람들의 저서를 함께 표기할 때:Michael Frede (1987), 134; Dorothea Frede (1996), 59.


5)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목록을 기재하되 본문에서 언급(인용 ? 참조)된 문헌만을 수록한다. 참고문헌목록 작성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국한문 문헌 다음에 외국 문헌이 오도록 배열하고, 국한문 문헌은 저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외국 문헌은 저자 성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② 저서와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저서 제목 : 동양서-『 』부호로 표시, 서양서-이탤릭체로 표시

- 논문 제목 : 동양어 논문-? ? 부호로 표시, 서양어 논문-“ ” 부호로 표시

③ 참고문헌목록에서 동일 필자가 동일 연도에 두 편 이상 출판한 문헌을 기재할 경우에는 연도 다음에 a, b, c…로 나누어 표기한다.

④ 기타 사항은 아래 예시를 따른다.

- 국문논문 (학술지 게재)

권창은, 1996,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 응징정의관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11집, 11-41.

- 국문저서

최병조, 1995, 『로마법연구 (1)』,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국문저서 (공저)

김진경 외, 1996, 『서양고대사강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 고전 텍스트의 국문번역서

천병희 역, 1995, 『호메로스: 일리아스』, 서울: 종로서적.

- 기타 국문번역서

조지 커퍼드, 2003, 『소피스트 운동』, 김남두 역, 서울: 아카넷

- 국문논문집

성균관 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1993, 『희랍라틴문학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참고문헌 목록에 있는 논문집에 수록된 국문논문

성염, 1993, ?베르길리우스 서사시 『아이네이스』의 종교 철학적 주제?,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93-116.

- 참고문헌 목록에 없는 논문집에 수록된 국문논문

성염, 1993, ?베르길리우스 서사시 『아이네이스』의 종교 철학적 주제?,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희랍라틴문학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93-116.

- 서양논문 (학술지 게재)

Dawe, R. D., 1967, “Some Reflections on Ate and Hamartia,”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72, 89-123.

- 서양저서

West, M. L., 1982, Greek Metre. Clare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서양번역서

Marrou, H. I., 1956,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 trans. by G. Lamb,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서양논문집

Keyt, D. and F. D. Miller, Jr., eds., 1991, A Companion to Aristotle's Politics, Oxford: Blackwell.

- 참고 문헌 목록에 있는 논문집에 수록된 서양논문

Adkins, A. W. H., 1991, “The Connection between Aristotle's Ethics and Politics,” in D. Keyt and F. D. Miller, Jr. (1991), 75-93.

- 참고 문헌 목록에 없는 논문집에 수록된 서양논문

Cooper, J. M., 1987, “Hypothetical Necessity and Natural Teleology,” in A. Gotthelf and J. G. Lennox (eds.), Philosophical Issues in Aristotle’s Bi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3-274.

- 고전 텍스트의 현대 외국어 번역이나 주석의 경우

Lacy, A. R., tr., 1993, Philoponus: On Aristotle’s Physics 2,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판(edition)을 명기할 경우

Charlton, W., 1983, Aristotle’s Physics Books I and II (2ndedition), Oxford: Clarendon.

- 인터넷 검색자료일 경우 저자, 작성년도, 제목, 웹주소, 검색일자의 순으로 하되 검색일자는 괄호 안에 둔다.

Nails, D., 2014, “Socrates,” http://plato.stanford.edu/entries/socrates/ (검색일 2014. 3. 1)

⑤ 이 외 사항은 위의 예시를 참조하여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8. 전자 자료의 이용은 (1) 학술적 권위가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국한하며, (2) 자료 제공 기관과 자료 명칭 등을 명기하고 전자주소(URL)와 접속일자를 표기한다.

9. 외국의 인명 및 지명은 원어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III. 논문이 게재된 경우의 관련사항

1. 게재가 결정된 투고자는 위의 집필요령 및 편집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완결된 원고의 디지털 자료(화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게재료 산정

게재 논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받는다.

① 다른 곳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은 원고: 30만원

② 기본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쇄면 기준 1면당 1만원

③ 전임교수인 회원의 투고: 10만원

3. 별쇄본

게재된 투고의 별쇄본은 투고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하며, 소정의 인쇄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본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유효하다.


개정 2018년 3월 30일

개정 2014년 4월 22일

개정 2006년 12월 31일

제정 2000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