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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of Society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본회는 한국서양고전학회라 칭한다.

② 본회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Greco-Roman Studies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전반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이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적, 비정기적 학술 연구모임 개최

2. 학술지 『서양고전학연구』 및 서양고전학 관련 서적의 간행

3. 본회의 소식지 발간

4. 공동연구의 수행 및 지원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분야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계 및 사회인사로 한다.



제5조 (가입)

① 정회원과 명예회원의 가입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준회원의 가입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출 및 피선출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본회의 제반 사무를 심의 의결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기 구

 

제7조 (총회)

① 본회의 제반 사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임원)

①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편집, 연구, 섭외, 정보, 교육,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각 1인

3. 회장이 위촉할 수 있는 기타 상임이사 약간 명

4. 감사 2인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의 소집 및 주재권을 가진다.

② 회장과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한다.

1. 총무이사는 본회의 일반적 사무와 회계를 담당한다.

2. 편집이사는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서적의 편집사무를 관장한다.

3. 연구이사는 본회의 연구발표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4. 섭외이사는 학회의 학술 및 행정에 필요한 각종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5. 정보이사는 학회의 각종 자료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하고, 학회 홈페이지와 사이버 출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6. 교육이사는 학회의 각종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7. 국제협력이사는 학회의 각종 국제협력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8. 기타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회무를 협의 심의한다.

③ 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임이사회)

① 회무의 집행을 위하여 회장과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에게는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수고비를 지급한다.



제12조 (편집위원회)

① 본회에는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서적의 편집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제반업무의 관장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학술지 게재를 위한 투고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및 서적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기타 상임이사회가 위임한 관련사항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주재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가 선임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술지의 편집 및 투고논문 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의 1 (자문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선임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 (수입)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는 상임이사회가 책정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연회비 또는 종신회비로 납부할 수 있다.

④ 명예회원의 회비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장 회칙 개정

 

제15조 (회칙 개정)

회칙 개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발효한다.
2012년 6월 30일 개정

(1) 제3조 (사업) 개정

(2) 제7조 (총회) 제3항 개정

(3) 제8조 (임원)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 개정

(4) 제9조 (선출) 제2항 개정

(5) 제10조 (직무) 제2항 삭제, 제3항 제2호 개정, 제8호 신설

(6) 제11조 (상임위원회) 제1항 개정

(7) 제12조 (편집위원회)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개정, 제2항~제3항 개정, 제4항 개정

(8) 제12조의 1 (자문위원회) 신설

(9) 제5장 ‘회칙 개정’ 신설, 제15조 (회칙 개정) 신설

(10) 부칙 제1조 (개정) 삭제

(11) 부칙 제2조 (시행일) 개정


2006년 12월 16일 개정

(1)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이사회를 상임이사회로 개정

(2) 제10조 이사(회)를 자문위원(회)로 개정


2004년 9월 1일 개정

(1) 제8조 (임원) 2항 개정

(2) 제9조 (선출) 2항 개정

(3) 제10조 (직무) 7항, 8항 삽입

(4) 제11조 (상임위원회) 1항 개정

(5) 제12조 (편집위원회) 2, 3항 개정


2004년 6월 29일 개정

(1) 회칙 제14조 (회계연도) 개정


1999년 1월 1일 개정

(1) 회칙 전면 개정


1986년 4월 26일 제정

(1) 5장 15조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