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서양고전학연구』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양고전학회 학술지 『서양고전학연구』의 편집과 게재논문의 사전심사와 출판 등 학술지 발간사업이 지켜야 할 윤리적 조건과 실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구 부정행위 금지
투고자는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위조, 변조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1)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 방법, 결과 등의 일부를 자신의 주장, 연구 방법,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자신의 이전 출판물에 제시된 주요 주장, 연구 방법, 결과 등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주장, 연구 방법,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도 연구윤리에 벗어나는 행위이다.
(2) 연구 방법이나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혹은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 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3)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은 위조에 해당한다.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하는 것은 변조에 해당한다.
제4조 이중 출판 금지
(1)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와 저서 등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 혹은 심사 중이지 않은 원고여야 한다.
(2) 학술대회 발표 원고가 투고될 경우나 기존의 학술지 또는 저서로 발표된 논문을 확대 발전시켜 투고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투고논문에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2)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료를 얻은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위 1항이나 2항의 위반 사실이 타인의 지적에 의해 인지되었거나 스스로 그런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투고자는 해당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제재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2) 만약 자신이 해당 논문의 평가를 위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의견서에서 제시되는 보완과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 다.
제7조 심사의 성실성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2) 만약 자신이 해당 논문의 평가를 위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의견서에서 제시되는 보완과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제8조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소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논문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심사과정에서의 비밀 유지
(1) 심사위원은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하며, 논문의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의 내용에 대해 타인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내용을 도용해서는 안 되며,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10조 편집과정의 공정성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직 심사 규정에 근거해서 투고된 논문을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11조 편집과정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해서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게재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심사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게재 후 심사
『서양고전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게재 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 게재 후 심사요건
편집위원회는 학회 회원 또는 제3자가 제시한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게재된 논문이 제3조 연구 부정행위 금지나 제4조 이중 출판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게재 후 심사를 해야 한다.
제14조 게재 후 심사요청서의 접수
(1) 게재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게재 후 심사요청서가 편집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2) 위 1항의 경우 게재 후 심사요청서는 밀봉되고 겉봉에 “게재 후 심사요청”이 명기되어야 하며, 발신자의 신원이 겉봉에 노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게재 후 심사서의 개봉
게재 후 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제16조 게재 후 심사요청서의 요건
게재 후 심사요청서는 제3조 연구 부정행위 금지나 제4조 이중 출판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17조 게재 후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된 논문이 제3조 연구 부정행위 금지나 제4조 이중 출판 금지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심의할 (외부) 심사자의 선정 등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질의서의 우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3조나 제4조를 위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 저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답변서의 제출
제18조의 질의서에 대해서 해당 논문의 저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답변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저자가 질의서의 지적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0조 게재 후 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게재 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1조 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게재 후 심사 신청인과 해당 논문 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제3조 연구 부정행위 금지나 제4조 이중 출판 금지의 위반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항과 같은 조치를 집행한다.
(1) 한국서양고전학회의 홈페이지 및 다음 호『서양고전학연구』에 그 사실 및 조치사항을 게재한다.
(2) 『서양고전학연구』전자판과 한국 연구재단 신고목록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다.
(3) 해당 논문의 저자는 향후 5년간『서양고전학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제23조 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자, 또는 게재 후 심사를 요청한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밝혀지지 않도록 하고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4조 제보자 보호 규정 위배에 대한 조치
제23조의 규정을 위배한 자는 향후 5년간『서양고전학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제25조 이의 신청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 게재자, 신청자는 한국서양고전학회의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 연구윤리위원회
한국서양고전학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한다.
제27조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 위촉
한국서양고전학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한다.
제28조 절차
(1) 편집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이의심사는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확정
이의신청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조 규정의 개정
(1)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2)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한국서양고전학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 보칙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발효한다.
2017년 10월 1일 개정
1. 제2장 개정
2. 제3장, 제4장 신설
3. 이하 조번호와 장번호는 내림
2014년 1월 1일 개정
1. 제4조 삭제. 이하 조번호는 올림.
2008년 10월 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