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한국 서양고전학회(이하 본회)가 발간하는 『서양고전학연구』 (이하 본학술지)의 발간 및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 2조 관장주체
본회의 본 학술지 발간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제3조 발간일자
본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 (연 3회)에 발간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투고
1. 투고는 원칙적으로 2년간 연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본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자도 투고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기획사업과 관련한 투고.
(2) 본 학회의 정회원이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이 되어 수행한 공동연구.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서 투고할 수 있다.
3. 투고는 다른 간행물에 실리지 않은 것이고, 독창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4.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투고규정으로 정한다.
5.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2년 내에 연회비 미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5조 심사
1. 투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3인의 심사를 받는다.
2. 투고자의 신상명세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3. 심사자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제 6조 게재 판정 기준 및 통보
1. 심사자는 심사 대상의 투고를 별지(1)의 “항목별 심사 평가표”와 별지 (2)의 “심사위원 의견서” 양식에 근거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2. 게재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심사위원 개별 평가 | 게재 여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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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심사의 지적사항은 필요 시 모두 수정되어야 함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2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원고를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함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불가 |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3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재심사 |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다른 심사 위원을 위촉함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게재 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4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당호에 게재 불가한 것으로 결정함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3. 게재 여부는 별지 (2)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연구노트, 서평, 보고문 등은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 1인을 선정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요청한다.
제7조 게재결정
1. 편집위원회는 모든 심사의견을 고려하고, 아울러 다음 사항들을 참작하여 투고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 으로 결정한다.
(1) 학술잡지의 지면사정
(2) 투고의 주제
(3) 투고자의 이전 게재 상황
(4) 투고의 분량
(5) 발표의 시급성
(6) 투고의 형식(논문, 연구노트, 서평, 보고문 기타 등등)
(7) 전체 투고의 수
2. 본회에서 청탁한 투고도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단되면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3.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는 다시 게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게재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면사정상 게재되지 못한 투고는 다음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제8조 원고료 및 게재료
1. 원칙적으로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회의 기획사업과 관련한 투고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게재가 결정된 투고로서 다른 곳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투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게재가 결정된 투고는 투고규정이 정하는 기본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 할 수 있다.
4. 게재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보관
편집위원회는『서양고전학연구』에 게재된 투고의 디지털자료(화일)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게재 논문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필자는 학회가 학회지 편집상태의 논문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 배포, 전송하여 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이양 동의서(별지3)을 논문 투고 시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개 정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6월 11일부터 발효한다.
2022년 6월 11일 개정
1. 제 4조 5항의 신설
2021년 10월 26일 개정
1. 제 3조 발간일자 개정
2. 별지(1) 항목별 심사 평가표 개정
2021년 4월 21일 개정
1. 제 10 조
2016년 12월 10일 개정
1. 제 4 조
2015년 11월 7일 개정
1. 제 10 조 신설
2015년 9 월 16 일 개정
1. 제 6 조
2014년 1월 1일 개정
1. 제 6 조
2006 년 12월 16 일 개정
1. 제 6 조, 제 7 조, 제11조
2. 항목별 심사평가표
3. 심사위원 의견서
2004 년 9 월 1일 개정
1. 발간 및 투고 논문 심사규정 제5 조(심사) 2 항 부활
2004 년 6 월 28 일 개정
1. 발간 및 투고 논문 심사규정 제3 조(발간) 개정
2. 발간 및 투고 논문 심사규정 제5 조(심사) 2 항 삭제
1999년 1월 1일 제정 및 발효
별지(1)
심사 평가표 (투고자에게 공개되지 않음)
논문 제목 | ||||||
평가항목과 점수 | A (10) |
B (8) |
C (6) |
D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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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및 학문적 기여 |
연구 목적이 선명하며, 독창적인가? | |||||
연구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는가? | ||||||
학문적 기여도가 큰가? | ||||||
논변과 논문구성 | 논변의 근거들은 객관적 또는 설득력 있는 것들인가? | |||||
논변은 관련 근거들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가? | ||||||
논변은 학문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만큼 치밀한가? | ||||||
국내외 관련 성과물들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가? | ||||||
논문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 ||||||
규정 준수 및 초록의 적절성 |
학회가 규정한 집필 원칙에 충실한가? | |||||
국·영문 초록 및 키워드는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
평가 결과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별지(2)
심사위원 의견서 (투고자에게 공개됨)
논문 전체에 대한 의견 |
논문 개선의 세부 사항 |
별지(3)
논문 제목
논문 저자
저자 소속
본 논문의 저자(들)은 본 논문을 <서양고전학연구> (Journal of Greco-Roman Studies)에 게재하길 바라며, 이에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논문 저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