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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도 제2회 서양고전학 콜로키움 (4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0
첨부파일0
조회수
550
내용

서양고전학회 회원 및 모든 연구자 여러분께,

다음의 행사를 공지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서양고전학 콜로키움


▣ 일시: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19:00-21:00

▣ Zoom 화상회의실 링크

https://uos-ac-kr.zoom.us/j/89413384904?pwd=blZGVXBsVzhTRG8yei9iZXdvQkJzUT09

회의 ID: 894 1338 4904

암호: 230922


▣ 발표: 이상훈(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주제: “로마법상 상속재산회복청구(hereditatis petitio)와 유벤티우스 원로원 의결(SC Iuventianum)"

상속 관련한 분쟁 중에는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인을 참칭하거나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는 사안이 있다. 로마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회복청구소권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였고, 고전성기에는 반환범위 문제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었는데 유벤티우스 원로원의결(129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특히 로마법상 점용취득(usucapio)의 권원 중 하나로 pro herede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일응 현행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이 3년의 제소기간(제999조 제2항)이 지나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과 비견될 수 있다. 이러한 상속분쟁 사안의 해결과 관련하여 로마 법률가들의 지혜를 빌려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력

한동대 법학사

서울대 법학석사/법학박사


주요 논문

 “부당이득법상 suum recepit 논거 검토-고전기 로마법상 지시 사안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55호(2017. 4), 35면 이하.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학설휘찬 제34권 제4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9권 제1호(2018. 3), 275면 이하.

∙ “로마법상 점유의 취득과 상실-D.41.2 De adquirenda vel amittenda possessione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63호(2021. 5), 165면 이하.

∙ “로마법상 점유의 개념: 문제맥락에 따른 구별”,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2호(2021. 6), 39면 이하.


공지사항

서양고전학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중견 및 신진 연구자분들께서는 콜로키움 발표에 참여해 행사를 빛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서양고전학회 섭외이사 성중모(서울시립대, dschungmo@naver.com)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올림

사단법인 정암학당 학당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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